[법률칼럼]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

2023.03.02 11:38:27 제1006호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 30.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서 거짓 의료광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하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블로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 건강검진 전문병원’, ‘내과 전문병원’, ‘척추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보건소장)는 해당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의 과장된 광고를 하여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12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블로그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기재한 것은 홍보실 담당직원이 미처 의료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원고는 단순히 ‘전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서 기재한 것일 뿐 결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것으로 과장광고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전문병원’은 병원 홍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인 데다 이 사건 병원이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법률 전문가가 아닌 홍보 담당직원으로서는 ‘전문병원’을 일반적인 수식어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게시물은 이 사건 병원 블로그에만 게시된 것으로서, 방문자수가 적고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게시물을 접한 인원은 매우 소수이고 전파가능성도 낮으며, 블로그는 의료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만큼 소비자에 대한 파급력이 적은 점, 그 무렵 인근 병원들의 위반사례에 비추어 원고의 의료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함에도 인근 병원들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원고의 공익 침해 정도에 비하여 월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면서, 원고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53474 판결).

 

①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제도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평가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데, 이 사건 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그 진료과목 중 수지접합에 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전문병원 제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의료법 제42조가 의료기관이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엄격한 제한사항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기도 한 만큼 병원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상에 이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진료과목에 대하여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글을 게시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②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블로그에 게시하기에 전에는 물론 게시 이후에도 게시글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허위나 과장된 사실 등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여러 회에 걸쳐 ‘전문병원’이라는 문구의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이에 관한 신문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삭제조치를 하였다.

 

③ 원고의 직원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 전문병원 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다른 병원들의 광고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위반 해태가 정당화되거나 그 정도가 경감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블로그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홍보를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인터넷 매체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광고의 파급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해당 게시글들이 블로그상에 약 2년 정도 계속 게시되어 있었던 이상, 위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일일 평균 50명 내외 정도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위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달리 원고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의 라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감경사유(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누38616 판결).

 

 

■ 시사점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제재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행업체 등을 통해 광고를 하더라도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감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인정 특정 분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라고 광고한 경우, 쫛쫛대학교 치과병원 지정협력 치과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광고한 경우에도 모두 ‘거짓 광고’로서 제재대상이 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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