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네 번째 치협 직선제를 돌아본다

2023.03.09 20:24:36 제1007호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선거와 일부 시도지부의 선거가 끝이 났다. 치협의 경우 직선제 7년차이자 집행부 제4기에 접어들게 된다. 네 번째 직선제를 돌아봄과 함께 소회를 적어볼까 한다.

 

3년 전 치협 회장단 선거 역시 이번 선거만큼 치열했다. 당시 치협 감사단은 선거기간 동안 불법 문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포함한 불법선거 행위를 치협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전문행정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이번 선거기간에도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어긋난 불법문자 전송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들과 SNS 홍보물들에는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극적 문구들이 범람하였다. 그런 와중에 일부 회원은 모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 사실을 근거로 비방도 행해졌다.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으로 치협 선관위에 불법 행위와 관련한 상호 고발이 빗발쳤다.

 

이렇게 과도한 상호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회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선제 회의론을 이야기하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회원의 선거권을 통한 감시와 견제로 깨끗하고 발전적인 치협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회원도 있다. 이처럼 회원들이 직선제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 직선제의 각 단계와 절차와 과정에 대한 평가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칭)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이 느낀 장점과 불편했던 점, 문제점 등의 단점을 취합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3년 전 감사단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문제점을 모두 취합해 전문 행정사에 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정이 잘 만들어지면 그래도 질서정연하지 않겠는가?

 

치협은 행정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회원의 95%가 의원급 개원의인 현실에서 3만여명의 회원을 통솔하는 수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동네치과 원장의 행정, 정치 능력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3년여의 기간 동안 회원들이 상상하는 결과들이 기적과 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계가 충분한 명예, 경제적 보상 아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싸움판에서 아무 보상도 없이 명예욕만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년 후에는 이번 선거와 같은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없길 바란다. 인물과 현안에 대해 일부밖에 알 수 없음에도 심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으로, 학연·지연으로 회원들이 상호 분열하는 선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번 선거를 마치고는 우리 치과계가 반드시 선거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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