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4

2023.03.09 11:46:48 제1007호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4(마지막 회)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중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수입금액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관리 : 치과의원·일반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또는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의 0.5%를 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일반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학원·골프장 등 의무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원·일반의원의 경우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적용하므로 현금수령액이 미발급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무발행 사업자가 미발행한 경우 20%의 무거운 가산세가 추징되며, 현금거래 후 5년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가 가능하므로 발급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필요경비 관리 :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추징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¹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자²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전에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원·일반의원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검증내용과 주요 세무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무칼럼을 통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세무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주1.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5억원(7.5억원, 1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주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3년 이상 사업, 체납 등이 없는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 신고액이 직전 3개 연도 평균금액의 150%가 초과될 경우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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