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밑바닥, 급여항목은 확대?

2011.01.10 09:34:39 제428호

재정 적신호 속 보장성 확대 논의 지속 ‘문제’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수입의 1.6배에 달하는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2011년에도 5천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직장노동조합에서는 국고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불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선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국민들의 만족도는 커지겠지만, 그것이 재정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스케일링을 전면 급여화했다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치료와 연관된 행위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돼 환자와의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최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노인틀니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확대나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급여화 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소지가 크며, 적정수가 책정이라든지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험재정 부족으로 급여항목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환자들의 눈에는 치과의사들의 횡포로 비춰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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