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 탈모약 구매 치과의사 ‘무죄’

2023.05.18 13:07:28 제1017호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 지방법원은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면허행위 등 의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해당 치과의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탈모제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했을 뿐 두 가지 이상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약제를 만드는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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