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높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기관지정’에 관한 고시가 개정, 공포됐다. 기존에는 관련 교육을 개원 후 1회만 받으면 됐는데, 개정된 고시에 따라 개원 후 1년 이내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특히 2년이라는 의무교육 주기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관련 의무교육이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이 같은 일선 회원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교육 확대 건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서울지부 측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를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 △현행 온라인(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수강할 수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에 오프라인교육을 추가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에 더해 VOD 방식을 추가해 수강자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치협에 요청했다.
서울지부 박상은 자재이사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