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검진 3개월 유예 ‘계도기간’ 갖는다

2023.07.10 11:59:58 제1023호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확인돼도 업무제한 불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잠복결핵검진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잠복결핵검진 완료시한을 하루 앞두고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시행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신규 채용된 사람 가운데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도 원장과 직원들이 잠복결핵검진을 받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일반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결핵검진과 달리, 잠복결핵검진은 검사기관을 방문해 5~8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단체검진 희망자를 모집해 구회, 지부단위에서 대한결핵협회 출장검진을 의뢰하며 비용과 시간의 불편을 덜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돼 과태료 부과 등의 부담을 늦추게 됐다.

 

한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으며, 결핵환자 등을 진단 치료한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토록 돼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는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규정돼 있고, 결핵검진은 매년(신규 채용자는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기간 중 1회 실시하고 그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검사결과 잠복결핵검진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잠복결핵감염은 외부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업무종사 일시제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핵관련 증상 발생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것을 관리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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