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

2023.07.14 09:38:41 제1024호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국회 복지위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9월 발의됐다.

 

강기윤 의원은 “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