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

2023.07.14 09:41:07 제1024호

한약사회 “무허가 의약품 국민 복용 분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이하 한약사회)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한약재(의약품)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국민보건과 의약품용 한약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 측은 “무허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식약처의 제조허가(신고)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간접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관리당국을 기만하고 국민이 무허가 의약품을 복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이러한 혐의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회원약국에 대해 “소위 ‘포장갈이’ 제품을 의도치 않게 취급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료기관·약국 근무회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용 한약을 구비할 때 포제품은 미포제품과 별개로 허가받고 제조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소속기관의 한약규격품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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