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운명을 가른 건 우리의 선택이었다

2023.07.28 09:14:41 제1026호

최성호 편집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교사가 사망한 사건까지 벌어지자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사의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동료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주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피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해당 교사의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라는 글이 잇따랐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생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학부모면 어떠한 내용도 없다. 만약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사과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 휴가나 병가를 허용하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서 문제를 은폐한다’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을 동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장 또한 피해 교사 편에 서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교권 침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교사 권위의 실종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 권위의 실종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일 뿐, 교사의 권위가 실종된 상태에서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 학교를 배제한 학생 전수조사 등을 다시 재평가해야 할 때다. 교육 중립을 망가뜨린 교육 당국과 국가 기관들의 무분별한 교권 침해 상태에서 교사의 권위가 온전히 남아 있을 턱이 없고, 교권 침해는 그간의 교육 정책들의 잘못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원인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당국이 먼저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도 마찬가지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도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의료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와 공동대응 간담회를 통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제8조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강력 범죄와 성범죄 등 중범죄로 면허 박탈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16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22일 전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교사 인권 보호를 요구했다. 또한 정치권도 앞다투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한다.

 

이제는 교권 회복으로 학교를 살려야 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교육자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이는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로운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료인 면허는 장시간 의료 지식을 공부하고 의료 기술을 연마하여, 인체에 대해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 면허 취득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의료 기술을 갖추는 것이지 높은 준법정신이나 윤리 의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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