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치과 관련 대중광고 이대로 좋은가?

2023.09.07 13:31:50 제1031호

김지학 논설위원

#1. 모 임플란트 TV 광고에 임플란트 시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10대 트로트 여가수들이 모델로 나오고, 또 다른 임플란트 TV 광고에는 요즘 대세라는 유명 트로트 가수와 천만 배우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인체 부위 속에 매식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인공무릎관절, 외과용 임플란트, 심장 스텐트 등을 일반인들에게 광고한다면 외과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치과 수술용 의료기기는 하찮아서 그런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2. 소위 잇몸약이라 불리는 두 의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0년 전 모 방송사 고발프로에서 잇몸약 과대광고에 대해 철퇴를 맞고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치과치료후 보조제 정도로 확인됐는데도 여태껏 연예인들을 동원한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셀프메디케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품 광고보다 연예인 홍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효능보다는 인기에 기댄 마케팅 전략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거 모 잇몸약 광고 내용 중 차량에 밧줄을 묶어 치아로 물고 당기는 혐오스러운 장면에 대해 협회 차원의 항의가 있자 뒤늦게 광고를 내린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잇몸약의 과대광고에 대해 협회가 나서 시정요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다.

 

임플란트의 경우 2020년 회원 대상 설문조사 후 치협 이사회에서 임플란트 제조사에 대중광고 중단을 요청하고 만약 자율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막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당시 집행부가 회장 사퇴로 혼란에 빠지면서 유야무야돼버린 적이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 광고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은 한국제약협회가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역시 식약처장의 위탁을 받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다. 소위 잇몸약과 임플란트 TV 광고는 방송법까지 통과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어 무조건적인 시정이나 폐지요구는 자칫하면 공정위의 제재 등 역풍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잇몸약에 대해 치협은 식약처에 약효 재평가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의약품 광고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요즘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광고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광고 심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국민들을 약물 오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업체 측은 대중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결국엔 개원가 수익에 득이 될 거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치과의사의 고유진료권을 무시한 채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역시 무작정 광고 중단 요청은 쉽지 않은 만큼 우선 의료광고 심의의 법제화에 비중을 두어 의료기기의 등급을 광고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3, 4등급(임플란트 3등급)은 의료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치협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물론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를 통해 임플란트 대중광고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제요청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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