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2023.12.11 14:22:00 제1043호

복지부, 오는 15일부터 적용…의협 “편의성만 강조” 유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한 적이 있는 환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로 기준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해하게 된다.

 

의약품은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처방전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했다.

 

이러한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선책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따진 것으로 치부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 응급의료 환자라면 오히려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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