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치과 위치검색’도 불법의료광고에 악용?

2024.01.15 07:56:47 제1048호

서울지부, 관할 보건소-네이버에 시정 요구해 답변 받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플레이스가 불법 의료광고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다.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플레이스’ 서비스는 병의원 및 약국, 식당, 주차장, 주유소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장을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의 한 치과는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업체 관련 ‘사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TOP OO치과의원, 정품임플란트 65만원~’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의료광고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담았다.

 

구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해당 광고를 불법의료광고로 간주하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OO치과의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게재된 게시물은 치협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물로 법적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며 “더불어 행정당국 차원에서 네이버 측에 의료법 위반과 의료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이에 대해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의거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 등이 아닌 내용의 문안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정품임플란트 65만원’ 등 광고 이미지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시정 요청, 현재는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인 만큼 해당 의료기관 측에 의료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회신했다.

 

이외에 서울지부 법제부는 네이버에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네이버 측은 “해당 문구의 불법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도 “표기 내용에 대한 불법 여부 판단은 관할 관공서로 신고해주기 바라고, 불법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관공서에서 네이버로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업체 정보를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네이버에 관련 법령과 함께 향후 의료인·의료기관이 스마트플레이스·검색광고 등을 통해 의료광고 작성 시 관련법을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구회 및 일선 회원들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조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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