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 아이 교실이 불안하다

2024.02.15 11:47:16 제1052호

최성호 편집인

얼마 전 국회의원 피습 사건 피의자인 중학생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되었다.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호 입원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위기학생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심각하다는 우려와 함께 학교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 국회의원을 습격한 중학생도 학교에서 주위와 갈등이 심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조울증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학부모는 아이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기관에 학생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신장애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실 내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교육부도 3월부터 ‘마음 EASY 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음 EASY 검사는 37개 문항으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 및 치료비 지원사업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내년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하지만,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육부가 대체 전문가는 어디에서 영입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의대 정원을 갑자기 3,058명에서 2,000여 명 늘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 2,000여 명의 60%는 지역인재 할당이다.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의대 정원은 훨씬 적게 늘어날 것이고 지역인재 정원으로 뽑은 나머지 의사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무 조항을 지키려면,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만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건강 전문가가 근무하게 될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의대 교육 6년, 인턴 의무교육 2년, 개원 허가도 필수 의료 3~5년 이상 시 정부 허가를 통해 가능하니 13년 이상이 지나야 정신건강 전문가도 늘어날 것이다.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학교 폐교 등이 심각해지는 등 지방 붕괴 현상이 극에 달했을 때 정신건강 전문가가 배출되면 무슨 소용인가? 학생이 없는데 학생 정신건강을 담당할 의사만 넘쳐나면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와 1·31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유가족과 주위 동료들에 대한 심리 치료대책을 발표한다.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은 유가족과 동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뒷북 대책은 항상 똑같았다.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의사는 정원을 늘린다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자하고 전문가인 의료인을 교육할 의료환경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신적으로 위기 학생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위기의 참사 피해자나 동료를 잃은 소방 공무원들은 근거리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거리에 물건을 공급할 상점이 부족하다고, 단기간에 상점 숫자를 65% 이상 늘리고, 13년 이상 그 거리에서만 운영할 것을 강제한다고 그 거리가 번화가로 바뀌지는 않는다. 어쩌면 그 거리는 13년이 지나면 사람이 다니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없어진 길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막무가내식 고집불통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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