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황우진·이하 강서구회)가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송종운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202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회기에 대한 회무 및 결산 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으며,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또한 이견없이 승인됐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다한 황우진 회장은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 큰 탈없이 구회 회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염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회장 및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신임회장으로는 송종운 부회장이 단독 추천됐고, 회원들은 박수로서 송종운 신임회장을 맞이했다.
송종운 신임회장은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간 협회도, 구회무도 차질없이 열심히 해나가겠다”며 “회원들이 맘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로 웃으면서 만나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강서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회비면제 규정 수정의 건’이 논의됐다. 현재 서울지부 회비규정은 70세 이상 회원의 회비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 즉 회비납부 연령 상한을 없애자는 안이다. 이에 회원들은 논의 끝에 ‘70세 이상 회비면제’ 규정을 삭제하기보다 그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집행부에서 재논의해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최근 추세를 보면 80세 이상까지 진료를 보는 회원들도 있는데, 수십년 회원의 의무를 다한 원로 회원들에게까지 회비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강서구회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국가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를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강서구회 신임집행부 주요 임원]
●부 회 장 : 윤종윤, 김연신
●총무이사 : 주성일
●재무이사 : 김해린
●감 사 : 김동원, 황우진
[Interview] 강서구회 송종운 신임회장 “불법 의료광고 좌시하지 않겠다”
Q. 구회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Q.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