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 증감 지침 없애야”

2012.07.09 09:44:06 제501호

지난달 28일 전문의운영위, 내년도 전공의 선발기준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지난달 2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13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최남섭 위원장은 “당장 내년도 전공의 선발도 중요하지만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전공의 선발 및 수련기관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매년 운영위에서 결정한 전공의 책·배정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년도 기준 ‘10%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모 치과대학 위원은 “복지부 지침은 사실상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진료 환자 수나 전속지도전문의 수 등 내부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현재 졸업생의 30% 수준에서 매년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타임테이블을 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개원의 위원은 “선발인원을 10~20%선으로 정해야 소수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사실상 전문의운영위에서 전공의 수를 ‘늘리자’는 논리를 펼치는 위원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매년 전공의 배정 뚜껑을 열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남섭 위원장은 “전공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결과는 매년 정반대다”며 “따라서 운영위가 내부 원칙과 지침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운영위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넘지 않는 정원책정 그리고 과목별배정원칙 등 전공의 정원 배정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치협이 주최한 전문의제도 공청회와 관련해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 공청회에서는 경과조치, 과목통폐합, 과목신설 등 ‘개방론’은 일단 법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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