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회 6신] "미가입회원, 성실회원과 동일 혜택 누리는 것은 부당"

2024.03.23 20:32:49 제1058호

미가입 치과의사 면허신고 보이콧 등 적극적인 대처 주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3월 23일(오늘)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더불어 미가입 회원과 의무를 다한 회원 간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마포구회는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 적용의 건’을 상정했다. 회원들의 회비로 구축·운영되는 면허신고 플랫폼을 불성실(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이 무임승차하는 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으로, 불성실 회원의 면허신고 시 비용을 부과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불성실 회원의 보수교육 신고 시 별도의 비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도 함께 상정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마포구회 노형길 대의원은 “불법의료광고나 덤핑치과, 사무장치과 등의 대부분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치과의사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회비로 구축한 시스템을 불성실 회원이 동일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가입 회원들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 등에서도 회원과 불성실 회원 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포구회는 “치과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점수 중 4점이나 부여되는 각 단체의 학술대회에서 회원과 불성실 회원의 차등이 전혀 없는 것은 성실 회원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다”며 등록금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구회는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같이 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 보호, 그리고 불성실 회원에 대한 강경한 대응체계 수립과 관련된 안건은 대의원들의 박수 속에 모두 통과됐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부 집행부의 논의를 거친 후 치협 촉구안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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