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회] “박태근 회장 개인소송에 협회비 사용 적절치 않다!”

2024.03.28 13:18:51 제1058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 치협 법무비용 지출 정당성에 문제제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대의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의 법무비용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선무효소송 등 박태근 회장의 후보시절 발생한 개인소송인데, 해당 소송의 법무비용을 치협에서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용산구회의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 △은평구회의 ‘치협 법무비용 공개 및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진상 파악 촉구의 건’ △중구회의 ‘치협 법무비용에 관한 건’ 등 치협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진상파악을 촉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안건설명에 나선 김성욱 대의원(용산구회)은 “박태근 회장이 치협의 법률지원비를 본인의 후보자 시절 일어났던 상대 후보자들과의 사적인 소송에 쓰고 있다는 치협 감사단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치협의 법률지원비는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헌법소원이나 대관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 등에 사용하라는 것이지 협회장의 사적인 소송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선무효소송이 박태근 회장 개인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며 치협 법률지원비 사용이 적법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재석대의원 78.5%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

 

지난해 3월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사용된 치협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도 다뤄졌다. 소속 지부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치협에 회무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회무열람규정에 따른 안건으로 제안설명에 나선 손병진 대의원(동작구회)은 “치협 회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개인의 선거비용을 치협 법인카드로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박태근 회장에게 직접 공개를 요청했으나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해 회무열람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안건 역시 현재 박태근 회장과 관련된 소송 중 관련내용이 포함돼 있어 회무열람이 통과되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개진됐으나, 재석대의원 79.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찬성 100명, 반대 22명, 기권 4명).

 

서울 선거제도 변경 ‘부결’ 경영기획부 신설 ‘가결’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방식 변경과 경영기획부 신설에 대한 회칙개정안도 다뤄졌다. 먼저 간선제로 선거방식을 변경하자는 회칙개정안은 임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구치과의사회를 선거방식 변경으로 살려내자는 것. 제안설명에 나선 한재범 대의원(중랑구회)은 “대의원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구회 임원 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서울지부의 기둥인 구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구회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고,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일반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의견이 힘을 얻었다.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회칙개정안은 재석 128명 중 찬성 44명, 반대 80명, 기권 2명으로 재석대의원 2/3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경영기획부 신설에 대한 회칙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양하고 새로운 노무관련 법규의 도입 및 시행으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서울지부에는 관련 부서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에 노무관리를 포함한 치과의원 행정지원 및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경영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게 ‘경영기획부 신설 회칙개정안’의 취지다. 표결결과, 재석대의원 77.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찬성 106명, 반대 26명, 기권 4명).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촉구의 건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의 건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촉구의 건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 촉구의 건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 촉구의 건 등 치과경영 및 보험, 개원질서 확립 등 개원가와 밀접한 치과계 현안 등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출산가정의 남녀 회원 당해연도 회비 면제의 건 △사무장치과 단속 요구의 건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 지급 요청의 건 △조위금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안 요구의 건 등이 서울지부 집행부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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