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 ‘1만원 시대’ 유력

2024.04.05 10:45:24 제1059호

1만원까지 140원 남겨, 노동계-사용자 간 첨예한 공방 예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명시돼 있는 만큼, 오는 6월 27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인상률은 2.5%.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협상 초반부터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40원, 인상률로 따지면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유력한 상황이다.

 

경영계(사용자)는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16년도 심의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올해도 경영계 측은 동결을, 노동계에서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초입부터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은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공익위원단이 좌우할 전망이다. 현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까지지만, 사실상 7월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8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7월 19일에 의결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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