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압수수색, 피의자에 사전통보 안하면 인권침해

2024.05.04 06:26:46 제1063호

인권위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관련 경찰 직무교육 권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피의자들에게 사전공지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실손보험 분쟁 등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기관 압수수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경찰 압수수색 방식에 부당함을 느낀 피의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집행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판단해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주장한 ‘예외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는 병원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를 훼손·인멸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훼손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적법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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