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울 등 9개 지역에서

2024.05.16 13:05:20 제1065호

2차연도 대상지역 선정, 7월부터 서비스 제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공식 보도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7개 지역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관리습관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생으로, 매년 진급하는 1·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해당 지역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아동에게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필수)/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선택))가 포함된다. PHP는 연1회 기본서비스로 실시하고 충치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은 매회(최대 3년간 6회) 실시해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비용은 1회당 4만5,730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10%는 아동이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6월 주치의 교육 및 등록을 거쳐, 7월부터 참여아동의 신청 및 등록을 받아 아동치과주치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해온 서울시가 포함이 되지만, 서울시청과 서울시의 협업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과 비용, 시스템까지 전혀 새로운 사업이 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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