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3조원 적발에 징수는 고작 7%

2024.09.26 14:24:41 제1082호

김미애 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적극 검토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건강보험 청구가 1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결정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총액인 1,878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7.5%에 그쳤으며, 나머지 1,881억1,000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이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14년간의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300억원(6.9%)에 불과하다.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3조1,700억원 가량은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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