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사업 진행하고 있다면?

2025.02.27 12:50:20 제1102호

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의료·돌봄관련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자원 연계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보건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1개 기관에서 4개 분야 서비스를 모두 제공 중인 기관은 1개 기관에서 4개 분야 복수 제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다.

 

수상작은 6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과 국립재활원장상(장려상 20만원) 등 선정된 12개 기관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제공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해 서비스의 질적 전환과 지역자원 연계체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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