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위탁업무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4월 3일자로 제정·발령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부장관의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 분석·평가·관리 등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월 행정예고된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제정안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고,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위를 왜곡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 위험성과 위임입법 법리를 위반한 무제한적 권한 부여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는 당초 명시된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에서 ‘선정 지원’으로 변경됐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 업무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