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보다 가혹한 수련치과병원 가중처분 조항 폐지

2025.05.06 16:13:17 제1111호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정기준 위반 시 시정기간 제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형평성 논란이 지속된 의과와 치과의 전문의 수련기준이 개정된다. 의과 대비 치과의 수련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과전문의 수련기관들은 20년 넘게 지속돼 온 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폐지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 위반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전문의 양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함에도 수련기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수련치과병원들의 원성이 지속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양 직역의 수련기관 처분에 대한 형평성과 과잉처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로 의과 수련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 부재 등 지정기준 위반 시 기본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면 수련업무는 재개된다.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내용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취소가 가능해 다른 전문과목 전공의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반면 치과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 부재 등 지정기준 위반사항을 시정하더라도 동일 행위가 1년 내 재발한 경우 전문과목이 아닌 수련병원 전체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된다.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치과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되거나 수련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의과 수련병원과의 형평성,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지정기준을 위반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신설했다.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 시 6개월,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이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이 위반사항을 시정하더라도 동일 행위가 1년 내 재발한 경우 전문과목이 아닌 수련병원 전체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원회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권고 등 이행을 위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일정기간 내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을 설정해 시정토록 한 것은 보다 효율적인 수련제도 운영을 위함”이라며 “시정기회 부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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