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를 명확히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관련 안건은 총 4건으로 “성실하게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과 비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차등 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부는 복지부 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를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간접비만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비회원에게 별도 추가 부과가 사실상 어렵게 된 현실을 고려해, 치협이 적극적으로 재협상하거나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부는 “회원과 미납회원 간 실질적인 차등을 반드시 유지해 성실납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인천지부는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등록비를 부담하는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보수교육 등록비 부과 시 협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지부 역시 보수교육기관(지부 포함)에서 교육을 시행할 때, 성실회원과 미납회원 간 등록비를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안건은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비 면제 연령 기준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제안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김영관 대의원은 “회원들의 평균 수명과 진료 활동 연령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협회비 면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투표에서는 찬성 113명(79%), 반대 30명(21%)으로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