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방법

2025.05.09 19:07:51 제1112호

최서욱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을 다룬 바 있다. 5월은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어 어떻게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공휴일 관련 가장 많이 받은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한다.

 

 Q.  공휴일에 근무 시, 월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5인 이상 사업장 전제).

 

 A.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은 총 250%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다.

 

1. 월급제의 경우

판례와 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휴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총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2. 시급제의 경우

※아래에서는 스케줄 근무를 전제로 설명하겠다(예를 들어 주5일, 월~금 근무가 아닌 월·수·금 근무자).

 

(1)유급휴일수당 포함 여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되는 시급에 유급휴일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 VS 휴무일인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어린이날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와 휴무일인 경우는 각각 다르게 판단된다.

 

공휴일이 근로자의 근무일이라면(예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총 250%(유급휴일수당 + 휴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인 경우(예 : 공휴일이 화요일인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한다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하자는 법률의 취지를 넘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일반 근로자는 공평하게 휴식을 취하며, 추가 이익을 보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예 : 공휴일이 화요일인 경우) ①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를 제외하고 휴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②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

 

5월은 어린이날 및 대체공휴일, 6월은 대통령 선거일 및 현충일 등 공휴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잘 숙지해 임금 지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