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 별도 장애유형 분류해야”

2025.07.01 11:29:30 제1119호

지난 6월 27일 ‘시청각장애인’ 지원법률안 대표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비롯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안을 공동 준비해온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원석 회장(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발언자로 함께했다. 조 회장은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한 중복장애인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이 무너진 제3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며 “그간 제도 밖에 머물러온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위한 법제도조차 부재한 현실”이라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감각 속에서 목소리조차 닿지 않는 시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