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카드 사용하고 최대 30만원 환급 받자!

2025.09.01 07:03:53 제1127호

중기부, 내수 활성화 위한 ‘상생페이백’ 실시…9월 15일부터 신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수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상생페이백’을 실시한다. 치과의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난해 보다 카드 지출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폭만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큰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보다 환급률, 운영기간 등이 확대됐으며, 여기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3,7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실적, 치과의원 인정·치과병원 불인정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도 집계 대상

‘상생페이백’의 최대 한도인 3개월간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소비가 매달 50만원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달에 소비를 집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소비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쓴 카드 지출도 집계 대상이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물론이고 약국과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 영화관, 극장, 놀이시설도 포함된다.

 

다만 중소·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사업 취지에 맞춰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치과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소비실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상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페이백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총 10억원 온누리상품권 소비복권 자동 응모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은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2등 50명에 각 200만원 △3등 600명에 각 100만원 △4등 1,365명에 각 10만원 등 총 2,025명에게 10억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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