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3년간 1만건 넘어

2025.09.13 17:42:42 제1129호

김선민 의원 "향정신성 약물 98% 차지, 관리 사각지대" 지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1만건 넘게 실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이 금지된 급여 의약품 처방건수는 총 1만3,545건이었다. 이 중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였으며,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1만1,277건, 98.9%)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던 2023년에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12월 3,429건, 2024년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활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DUR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실제 전체 처방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방 제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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