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문신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사에게만 허용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면서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