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오늘(1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또한 법원은 집행이 정지된 박태근 회장 등을 대신할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르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 이번 가처분 소송의 원고(김민겸·장재완·최치원) 측과 피고 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따라서 지난 7월 16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고 약 3개월만에 ‘인용’이 결정됐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은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했고, 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송달받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고 측이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요청한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은 기각했으며, 치협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이 임의로 결정한 변호사나 외부인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 본안소송인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2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