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절대 불가’ 1인시위 돌입

2025.10.16 15:52:22 제1133호

의협, 의료계 단체와 연대 입법 반대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칭)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즉각 협의체를 가동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30일 김택우 회장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서신초 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등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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