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9,21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10.57%에 그쳤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허대여 약국 4,240억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각각 590억3,600만원, 333억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