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1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일곱 번째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법 대응, 합동연수회 준비, 서울지부 권장품 재계약 등 주요 의결사항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돌봄통합법 관련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달한 ‘구(區) 조례 반영 협조 요청’ 공문을 그대로 분회로 전달하면 행정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지부가 서울시에 조례 반영 협조 공문을 우선 발송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각 구로 후속 협조 요청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시 차원의 기준 없이 25개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는 필요시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의 면담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등 집행부 공약사업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하반기 사업 계획을 검토했으며, 내년도 SIDEX 2026,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등 계획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