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노형길·이하 마포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 10월 24일 개최됐다.
마포구회 노형길 회장은 “역대 회장과 고문,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이사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총무부회장이 참석한 만큼 서울지부 공약사항 및 치과계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치과계가 협회장 직무정지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감한 입법안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서울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노형길 회장은 오랜 기간 회무를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 협력해왔고, 작년까지 구회장협의회장을 맡아 구회 및 서울지부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다”면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서울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개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지부 등 단체를 경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필수교육은 회를 통해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부 김진홍 부회장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 병원경영개선특별위원회,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 등 공약사항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의료기사법 개정안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의견도 개진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치과의사 2명을 포함해 10명의 의료인이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회원 스스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또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는 내용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개원가의 민감한 반응도 그대로 전달됐다.
한편, 마포구회는 오는 11월 24일 송년회를 열고 회원들과 한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