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는 위험”

2025.11.16 17:42:01 제1137호

국회 토론회…공공 플랫폼 구축 대안 제시
네트워크형 플랫폼, 1인1개소법 취지 무력화 우려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로 번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큰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으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영리플랫폼의 문제에 공감, 공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의 영리 플랫폼 중심 반대의견을 고려, 공공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김선민 의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오용되고 있는 영리 플랫폼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앞으로 공적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현준 정책위원장(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그간 의료플랫폼인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은 거대 자본이 의료 영역에 침투해 영리적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함께 추진돼 왔고,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의 성격이 네트워크형 MSO와 유사해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영리적 중개업과 같은 성격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원격의료에 역설적으로 더 많은 수가가 배정되는 가산수가가 운영돼 왔는데, 최소한 원격의료 허용 범위에 비급여는 모두 제외해야 하고, 공공 플랫폼이나 의료정보보호기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에서 김충기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질, 안전성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전문가 단체가 앞장서는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장보현 정책이사(대한약사회) 또한 “위험한 의약품 오남용이 빈번히 일어나며, 의약품 관리를 포함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적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우려와 지적에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데이터관리 등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도화 과정에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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