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개원가에 치과의료기기 등 제품 구입 시 ‘선입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십 수년간 일선 치과에 치과의료기기를 납품해온 H소매상. H사 사장이 공동구매 등으로 선입금을 받은 후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이다. H사는 이미 폐업이 된 상태로, H사 사장은 소위 ‘먹튀’할 목적에 계획적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할인 혜택 내세워 선입금 ‘공동구매’ 유의해야
H사의 급작스런 폐업 그리고 사장의 잠적으로 제품을 받지 못하고, 제품 구매를 위해 선입금한 피해액 규모는 g현재까지 총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 인터넷 카페에서 진행된 공동구매 건으로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원장이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한 공동구매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사인 D사 대표가 자사의 신뢰를 지키고자 K원장과 함께 ‘보상’ 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동구매 건을 진행한 K원장은 “수 천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가 운영자로 있는 치과의사 카페에서 지금까지 많은 공동구매가 이뤄졌지만, 한 번도 소매상의 ‘먹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많은 원장들이 합리적으로 치과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더욱이 현재 잠적해 피해를 입게 한 H사 사장과도 이번에 처음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앞서 몇 차례에 걸쳐 문제없이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원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다고 한탄하면서, “선불을 요구했을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 거래를 한 회사도 아니고 해서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K원장은 결국 공동구매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본인이 모두 책임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K원장은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과 개원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치과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수년 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텁게 쌓였다. 이번 사태로 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더욱이 운영자인 내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모든 피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제품제조 D사 “고객 신뢰 져버릴 수 없어”
문제의 H소매상 공동구매로 선입금을 받은 제품은 D사의 핸드피스. D사 또한 H소매상과 수년간 거래를 해오던 차였다. H소매상은 D사 제품을 공급을 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미수금이 이미 적지 않게 쌓여있던 차였다.
D사 대표는 “아마도 이번 공동구매 건이 터졌던 날로 기억하는데, 이미 미수가 적지 않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H사 사장이 또다시 외상으로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거였다”며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어 거절을 했는데, 그날 오후 전자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폐업’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H사 사장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원장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될 게 뻔했다. D사 대표는 “자사는 10여 년간 치과용 핸드피스 제조에 전념해온 전문기업으로, 외국산 제품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했고, 이를 믿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선택해 주었다”며 “이런 믿음과 신뢰가 이번 사건으로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더욱이 자사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한 원장들이 입은 피해를 ‘내 잘못이 아니다’고 치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사 대표는 K원장과 상의해 피해 원장들이 공동구매하려던 자사 핸드피스 제품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D사 대표는 “우리 회자는 치과의사 고객들의 신뢰로 성장해온 회사”라며 “이번 사건이 비록 당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정 소매상의 부도덕한 행위로 벌어진 일이지만, 자사 제품을 믿고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원장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D사, H소매상 형사고발 진행 예고
D사 대표는 고객들로부터 선입금을 받고 잠적한 H소매상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H소매상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이번 공동구매 건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동구매 건과 관련 없는 일부 피해 원장들 중에는 이미 H소매상 관계자들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 일부 구회에서도 회원들이 H소매상과 거래하다 선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피해규모,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도 마찬가지. 비단 D사뿐만 아니라 H소매상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치과없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사 대표는 “당사의 상표와 제품이 무단으로 이용돼 신뢰가 훼손된 만큼, 법률 자문을 마친 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품과 상표를 악용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치과계 전반의 선입금 거래문화에 대한 주의환기와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D사 대표는 “선입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업체의 신뢰도, 실제 공급처,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 구조를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