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의료분쟁 조정에 있어 옴부즈만 위원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옴부즈만 위원은 의료분쟁의 감정 및 조정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료분쟁 당사자 간 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 대표 2인,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는 제도도입과 관련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서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환자대변인제도’를 비롯해 7월부터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식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고, 11월 26일부터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도입한 것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