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위장한 사업장 기획감독

2025.12.11 14:05:37 제1141호

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 사업장 조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가짜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12월 4일부터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가짜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기획감독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일부 매체에서는 ‘가짜 3.3’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만 17명인 대형 치과인데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직원은 5인 미만인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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