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지난 12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된 바 있다.
운동본부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의약품 유통 체계에도 큰 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영업 행태,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를 통과시켰다”며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닥터나우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