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휴가기간 중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진료사실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의사가 휴가기간 중임에도 재진환자에 대해 별도의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의사의 착오청구뿐 아니라 진료스탭이 별다른 진료 없이 재진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가 중인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에 돌입하면서 치과병의원에서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치과 문을 닫는 경우에는 대진의를 두고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예년의 경우 원장의 출입국 시기까지 대조해가며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복지부가 직접 단속의지를 내비치면서 착오청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