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요양기관 안심청구 가이드’를 제작, QR코드로 배포했다.
치과용 가이드는 △기본진료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약제 및 치료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주요 청구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한 사례와 AI를 활용한 설명자료를 함께 구성해 요양기관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과 적정 청구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책자에는 착오청구가 많은 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 판독료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는 산정지침을 소개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영상진단 및 특수 영상진단 항목은 촬영료(70%)+판독료(30%)로 구성된다’면서 “단순영상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하는 것도 판독소견서 작성으로 인정되며, 작성시기는 원칙적으로 치료 또는 치료계획 전에 해야 한다”는 포인트도 짚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