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대협 “AI 광고 규제 강화 바람직”

2025.12.26 12:52:52 제1143호

“실질적 규제 체계 마련 위한 대응 지속할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단장 조서진·이하 불대협)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가짜 의사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불대협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 중인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의사 영상과 허위 콘텐츠에 의한 환자 기만행위를 의료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해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불대협은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과 함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AI 의료광고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마련 △플랫폼 공동책임 강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정부·의료계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의 24시간 내 신속 차단 △긴급 시 심의 전 임시 차단 △AI 추천 광고의 위법 기준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불대협 측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토론회에서 제기한 핵심 개선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불대협이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대책은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 개정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규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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