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환경을 둘러싼 제도 역시 크고 작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용·노무 제도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도 개편은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진료 방식과 인력 운용, 행정·경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본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조정, 치과 수가 2% 인상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다시 한번 변화를 맞는다. 치과 수가는 전년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 임플란트, 틀니, 치석 제거, 근관치료 등 주요 진료 항목의 수가도 함께 조정된다.
치과의원 기준 급여 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135만1,040원, 치과병원은 140만9,790원이 적용된다. 부분 틀니, 치석 제거, 당일발수근충 등 다빈도 급여 항목 역시 인상된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각 항목별 수가는 단계별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
올해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해당 법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되고, 방문 형태의 의료 제공 체계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안착을 위해 지자체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방문 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치과계에도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 가운데 방문구강관리 역시 포함돼 치과의 참여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방문치과진료를 뒷받침할 수가와 전달체계, 운영 기준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치과의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방문치과진료가 제도권 의료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계 안팎에서는 방문치과진료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수가 체계와 운영 모델에 대한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320원, 인건비·근로제도 정비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전반의 임금 수준이 함께 조정되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각종 급여 산정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도 이어진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과 구독료에 대한 지원도 지속되며,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부담이 완화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일정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이 분담할 경우 지급되는 업무 분담 지원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 전망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현재 최종 관문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김민전·김윤·장종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소관 부처 이관이 시행되면 국립대치과병원은 보건의료 정책과 예산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의료 환경과 연관된 제도 정비가 이어진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새롭게 포함,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감염병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질병청은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을 재정비하고, 감염병 분류와 대응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기준 역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