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사업장 양도 양수 계약 시 노무상 고려 사항

2026.01.26 08:42:34 제1146호

김준영 노무사

치과를 운영하면서 다른 치과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 법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무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물적, 인적자원 포괄 양수도 계약인지 여부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크게 공간과 시설만 양도·양수할지, 구성원(근로자)도 양도·양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양도인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물적, 인적자원을 포괄양수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은 부담스럽고 물적자원만 양수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협의를 마무리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이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 만약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채로 대표자만 바뀌는 방식이라면 포괄양수도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인적자원의 해제 절차

양수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시키면서 양도인의 근로자를 승계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인은 근로자들과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해야 한다.

 

양도인에게 근로관계 종료 책임이 있으며, 한 달 전 해고예고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외에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확실히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업장이 없어져도 대표 개인의 채무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한 달 전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못할 듯한 경우, 근로자들을 설득해 권고사직서를 받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권고사직서를 받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 준수의무가 사라진다).

 

3. 인적자원을 승계하는 경우 결정사항

양수인이 인적자원도 승계하기로 합의하거나,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들의 하기 항목에 대해 3자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 입사일 인정 기준일은 양도인 사업장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 개별근로자 급여는 변동이 없고, 변동 시 개별근로자 동의 필요

- 기타 근로조건은 양도인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시 과반수 동의 필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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