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해왔으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지만, 검진자료가 소실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또한 낮아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건보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이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건보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 끝까지 노력한 끝에 통과돼 뜻깊다”며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정보를 관리받고,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을 둘러싸고 지적돼 온 주무 부처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자료관리 부실 등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단계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