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조제료와 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통과됐다”며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