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월 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건(만70세→만75세)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1인 모금액 2,000원→3,000원)을 집행부 안건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건은 신규회원의 유입은 줄고 회비면제 회원은 늘어나고 있는 치과계 흐름을 반영한 안건으로, 이미 회비면제 연령을 상향한 구회나 타 시도지부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함이다. 조의금 1인 모금액 1,000원 상향 역시, 조의금 납부 회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의금 적립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최근 의식하진정법 아래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의식하 진정법이 ‘수면 임플란트’라는 잘못된 의미로 오용되고, 더 나아가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가이드 아래 의식하진정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를 치과신문을 통해 게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호 2번 노형길 캠프에서 현 집행부의 일본 출장 관련 회무자료 공개를 선관위를 통해 요청해 온 바,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회무자료 공개(열람)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어 자료 공개에 대한 절차 및 방식은 치협의 회무열람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대의원총회는 그간의 회무성과를 소개하고 대의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라며 “그간의 회무추진 상황이 대의원들에게 잘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