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익명신고를 기반으로 한 166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66개소 가운데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50개소는 시정지시, 6개소는 과태료 부과, 8개소는 즉시 범죄인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로 적발된 118개소에서는 총 4,775명에 대한 63억6,000만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A병원은 내부 비리, 자금난 악화로 92명의 일금 일부와 법정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체불하다 적발돼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활발한 복지사업을 하면서도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체불해 온 B병원에 대해서는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